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재판 (문단 편집) ==== 수사 및 재판 과정 ==== *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18a248f2-a0dc-4437-b27a-726811cc2613.pdf&rs=/preview/result/board/1403/|191231_보도자료(조국_前_법무부장관_등_기소)-서울중앙지검.pdf]] *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문서에 관한 죄|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 2020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논란#s-5|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9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2월 12일로 연기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45301004|#]] *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논란#s-5|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월 29일 조국 전 장관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와 [[박형철(법조인)|박형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고 12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로 연기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0713|#]] * 2020년 3월 20일, 기소 80일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와 [[박형철(법조인)|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검찰측 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조국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금해 조국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정황논리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관련 사건과 조국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유재수/논란#s-5|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4989|#]] * 2020년 4월 17일, [[21대 총선|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조국의 변호인 측은 혐의 심리 순서와 관련하여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유재수/논란#s-5|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6690|#]] * 2020년 5월 8일, 조국 전 장관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1969)|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부 실세들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법조인)|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구명요청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고생을 많이 했고, 금융 쪽 핵심 요직에 있으며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전했고, 조국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박형철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당시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에 조국의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에게는 감찰에 대한 최종의결권과 재량권이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닌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원우 측은 구명활동이 있었고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명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조국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감찰이 끝나갈 때 조국이 자신에게 의견을 묻자 정무적인 의견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감찰 종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측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에 불응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은 사실상 감찰 종료 상태였으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의 사표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박형철 전 비사관이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냐는 조국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975|#]][[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90094.html|#]] * 2020년 6월 5일 2차 공판이 열렸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자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고, 특감반이 감찰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민정수석의 권한에 따라 감찰을 종결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윗선의 무마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족들의 해외체류비와 항공권 마련 출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직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면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고민하던 중에 감찰을 마무리 하라는 윗선에 지시에 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되지 못했고 감찰 중단에 대해 특감반원이 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은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위 혐의 외에도 현 정권 실세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 파악되었고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 구성을 건의하고 인사추천을 하는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실세'라고 느낄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의 인사담당이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갖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며 천경득과 마찰 빚고 청와대에 들어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며 자신이 말하지 못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 신문 중 이 전 특감반원이 증언 전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실에 가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이 원하면 종종 있는 일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9667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5940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9007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